Q. 도촬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성립합니다.
A.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성립합니다.
A.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4조 제1항).
A. 촬영물(복제물 포함)을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 전시·상영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4조 제2항).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처벌됩니다.
A. 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제14조 제3항).
A. 핵심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와 촬영 방식입니다. 장소(공중장소 포함)·촬영 각도·대상 신체 부위·노출 정도 등 전체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A. 유포의 미수범도 처벌되고, 상습이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제15조, 제14조 관련). 촬영물의 보관·관리 지배가 인정되면 유포 행위와 별개로 문제가 됩니다.
A. 장소를 불문하고 성적 수치심 유발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유포하면 처벌됩니다. 시설 내 규정 위반과 별개로 형사책임이 따릅니다.
A. 피해자는 즉시 유포 차단·삭제 요청과 증거보전(원본 기기, 대화·로그) 조치를, 피의자는 임의삭제를 중단하고 취득·보관 경위를 정리해 사실관계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유포), 제15조(미수범) 조문과 개정 이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